공정위, 유럽연합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아마존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공정위는 세미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통해 디지털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사 우대, 멀티호핑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멀티호핑이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EU 측은 “아마존이 입점 업체들의 매출액을 비롯한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체 브랜드(PB) 개발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아마존이 바이박스(BuyBox) 운영 과정에서 PB 상품 또는 아마존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업체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박스는 상품 검색 화면에 아마존이 지정한 대표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매창으로 아마존 거래의 80%가 이 바이박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EU는 아마존이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아마존이 웃돈을 제공한 업체를 선별적으로 바이박스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EU 경쟁당국은 아마존에 글로벌 연매출 10%나 최대 280억 달러(약 33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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