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본사 소재지 과세’ 100년 만에 폐기
이익 10% 초과 빅테크·반도체기업 대상세율 낮은 곳으로 본사 옮기는 꼼수 철퇴
법인세율 최저 15% 합의, 새달 G20 논의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에 합의했다. 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이 본사 소재지뿐 아니라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조치키로 했다. 세계화 이후 30년 넘게 이어지던 ‘법인세 바닥경쟁’을 중단시키는 한편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둬 세 부담을 줄이던 다국적 기업의 ‘세금 쇼핑’을 차단하려는 시도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재무장관들은 5일(현지시간)까지 이틀 동안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G7 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공평하게 글로벌 조세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논의를 제안, 주도해 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다국적 기업 경영 방식을 바꿔) 전 세계 중산층 및 노동자들에게 공정성을 담보할 전례 없는 약속”이라고 했다. 이번 안건은 다음달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또 논의된다.
합의 이후 각국은 실효 법인세율을 15% 이하로 낮출 수 없다. 또 글로벌 기업의 영업이익률 10% 초과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게 된다. ‘본사가 있는 곳에 법인세 있다’는 한 세기 동안의 법인세 부과 원칙을 바꾸는 셈이다. 다만 전통 제조업 산업에서 10% 영업이익률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년 만의 법인세 과세 변화는 빅테크·반도체 기업에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앞다퉈 발표했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유치 전략을 폈던 아일랜드,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비중이 큰 홍콩 등지에선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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