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업체 테더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거액의 금융 손실을 은폐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러티샤 제임스(사진)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이 23일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 경제전문 채널 CNBC 등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23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인 테더를 발행하는 같은 이름의 회사가 유통 중인 테더 코인(개당 1달러)이 달러화 보유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2017년 중반부터는 은행 이용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유동성 위기를 고객들에게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는 지난 2018년 파나마 회사 크립토캐피탈에 넘긴 8억 5000만 달러(약 9446억원)에 대한 접근권을 이미 상실했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는 자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테더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으나 양측 모두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불법적으로 막대한 금융 손실을 은폐했다”며 “가상화폐를 언제나 달러화로 완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테더의 주장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들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위기를 숨기고 무자격자나 금융 시스템에 의해 규제받지 않은 단체에 의해 어두운 곳에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테더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결제 수단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테더는 348억개 규모다. 3년 전에는 20억개였다. 시가총액은 346억 달러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테더가 비트코인의 시세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CNBC는 전했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벌금에 합의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테더는 “우리는 투명성을 높이려는 검찰 측의 목표를 공유한다”면서도 “온라인에 떠도는 추측과 달리 2년 반의 조사에도 테더가 가상화폐 가격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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