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증시 ‘중국 기업 퇴출’ 현실화

미국 뉴욕증시 ‘중국 기업 퇴출’ 현실화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1-29 16:01
수정 2020-11-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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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음달 2일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중국 기업의 상당수가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사진은 알리바바의 창업자겸 마윈(가운데) 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1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를 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뉴욕 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음달 2일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중국 기업의 상당수가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사진은 알리바바의 창업자겸 마윈(가운데) 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1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를 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뉴욕 AFP 연합뉴스
중국 기업들의 미국 뉴욕증시 퇴출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여 중국 기업의 상당수가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다음 달 2일 미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을 증권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앞서 5월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화당이 주도했지만,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하원에서 역시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무난하게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다음 달 2일 해당 법안의 토론을 제한하고 법안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표결에 붙이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 발표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선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기업들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해야 한다. 이미 상장이 된 기업들 역시 해당 회계 감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PCAOB가 요청하는 자료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조치도 가능하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법안 발의 당시 케네디 의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따르는 규칙을 어기도록 허용하는 현재 정책은 유해하다”며 “이는 미국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제이 클레이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역시 “해당 법안은 중국이 PCAOB 요건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입법적 시도”라며 “현재 상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의 경우 이미 20년 전부터 PCAOB가 요구하는 회계 기준에 맞춰 엄격한 감리를 받아오고 있으며, 미 투자를 위해 해외 50개국 이상에서도 해당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7월 발효한 ‘사베인스-옥슬리법’(상장사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13억 달러(약 1조 43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미 금융 당국은 PCAOB를 설립해 기업 정보를 공개(공시)를 의무화하고 최소 3년에 한 번씩 감리를 받도록 하는 해당 법안을 제정했다.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2013년 체결한 ‘미·중 회계협정’에 따라 PCAOB 감리를 면제받고 대신 중국의 금융 감독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리로 대체해왔다. 중국 기업들의 뉴욕증시 상장 문턱을 낮춰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부실 중국 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PCAOB가 감리자료를 요청해도 이를 거절하거나 중국 증감위 역시 ‘중국 기업 전략 유출’을 이유로 PCAOB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일부 중국기업들의 뉴욕증시 퇴출이나 자진 상장폐지 후 중국시장 철수 가능성도 있어 미국 투자자들의 손해 역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것과 달리 이번 법안에 따라 상장폐지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장외 주식거래까지 금지해놨기 때문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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