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중국 베이징에서 한 집주인이 아파트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말기 암 환자인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 16일 보도에 따르면 여성 세입자 A씨는 암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대하게 됐다.
세입자를 빨리 찾고 싶었던 집주인 B씨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월세 5500위안(약 104만원)을 제시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부부는 올해 11월 중순까지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B씨가 갑자기 일주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말기 암 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가 이를 문제 삼아 A씨 부부를 내쫓기로 한 것이다.
B씨는 A씨 부부가 암 투병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이와 관련해 “개인적인 건강 상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그 집에서 사망하면 ‘귀신의 집’으로 인식돼 부동산 가치가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약 9485만원~1억 900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A씨 부부에게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다.
중국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로이터 연합뉴스
게다가 B씨는 A씨 부부에게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A씨 부부는 B씨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비울 수 없다며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양측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해당 사연이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집주인의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임대 계약 위반에 대해 보상은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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