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하네”…동료 경고에도 사내 불륜 행각 계속한 中 남녀

“해도 해도 너무하네”…동료 경고에도 사내 불륜 행각 계속한 中 남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9-09 06:31
수정 2024-09-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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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자 회사 상대 소송 제기했으나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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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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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키스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가 발각돼 해고당한 기혼 남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한 제약회사는 회사 같은 부서에서 불륜을 한 남성 리우와 여성 첸을 해고했다.

이들의 불륜은 2020년 3월 리우의 아내가 회사 측에 그들의 대화 메시지 기록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그들은 “사랑한다”, “항상 네가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뒤 리우는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가를 신청했고, 첸의 남편은 회사로 찾아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두 사람과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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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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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들의 불륜 행각은 계속됐다. 또다시 회사 내에서 키스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결국 같은 해 10월 이들의 불륜 행각을 보다 못한 한 여성 동료가 첸에게 리우와의 애정 행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말다툼으로 번졌다.

다음 날 참다못한 회사 동료 7명은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불만 사항을 총괄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

회사는 결국 “회사 내규를 위반했다”며 리우와 첸을 해고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첸은 2만 6000위안(약 491만원)의 배상을, 첸보다 고위직에 있던 리우는 23만 위안(약 4343만원) 이상의 배상을 각각 사측에 요구했다.

회사 측은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내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중국 현지 법원 또한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연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정말 미친 세상이다”, “회사를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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