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중국에서 한 30세 남성이 104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밖에 쉬지 못한 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회사 측에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저장성 저우산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04일간 매일 일했고 4월 6일 하루만 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5월 25일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낸 A씨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6월 1일 숨을 거뒀다.
가족들은 건강했던 그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이라며 A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업무량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A씨의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었고 A씨가 숨진 이유는 기존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에 따르면 그는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질병은 기저 질환이 아니며 주로 겨울, 봄 또는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급성 질환”이라며 “환자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세균 독성이 강한 경우 감염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의 근무 일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4월 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104일 동안 일했다”며 “회사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지속적인 근무는 과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면역 기능 손상과 같은 다양한 신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A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9만 위안의 보상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1만 위안 등 총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 측은 판결에 불만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누리꾼들은 “가슴이 아프다”, “회사가 1심 판결에 항소한 게 어이가 없다”, “회사는 기본적인 인간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등 분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