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받은 사람이 인격적 자질 갖춰…도난 등 방지”
실내 수영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45세 이하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수영장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있는 ‘2049 국제 수영 및 다이빙 센터’는 최근 공지를 통해 “45세 미만의 대학 학사학위 소지 여성만 수영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의 월간 이용료는 576위안(약 11만원)이다.
수영장 경영진은 이러한 자격 요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높은 IQ와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 질서를 잘 이해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도난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클럽 탈의실에 있는 사물함에는 자물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사학위가 없어도 수영은 할 수 있다”, “고학력자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도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일부는 “고객이 기업을 선택할 수 있듯 기업도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며 “합리적 규칙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였다.
이 같은 가입 조건에 대해 법률가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어 논란이 됐던 공지.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국내에서도 지난 6월 ‘아줌마’의 출입을 금지하는 헬스장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의 한 헬스장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는 공지를 내붙이고 아줌마의 출입을 금지했다.
해당 헬스장 운영자는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비치된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 간다. 심지어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고 아줌마 출입 금지를 내건 이유를 밝혔다.
또 “주르륵 앉아서 남들 몸 평가 같은 걸 하고 있다. 젊은 여자 고객이 그런 평가에 어려워하며 헬스장을 나갔다”며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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