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합당한가…국제재판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합당한가…국제재판 시작한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2-18 21:20
수정 2024-02-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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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서안지구 점령 등 적법성 심리
팔 “국제법 위반” vs 이 “안보 위해 어쩔 수 없어”
판결 내용 구속력 없어…국제 여론에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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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병원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가족을 애도하고 있다. 조문하고 있다. 라파 로이터 연합뉴스
1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병원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가족을 애도하고 있다. 조문하고 있다. 라파 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넉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6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재판을 시작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는 15명의 국제 재판관과 관련국이 참여한 가운데 19일(현지시간)부터 6일에 걸쳐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이 이스라엘의 점령 적법성과 관련해 ICJ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엔 총회는 “ICJ의 판단을 구하려는 사항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및 지위를 바꾸고 차별적 조치를 도입한 것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후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과 병합해 수도로 삼았다.

정착촌 감시단체 피스나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146개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했다. 여기에 사는 이스라엘인은 50만명이 넘는다.

동예루살렘에도 20만명의 이스라엘인이 살고 있는데 , 팔레스타인인들은 여기에 새로운 집을 짓거나 기존 집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사회 여론은 이스라엘에 불리하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동예루살렘 병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측 대표자들은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의 대규모 합병을 통한 영토 정복 금지를 위반했고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했으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심리에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서면 진술서 등을 통해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점령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ICJ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이번 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ICJ가 이스라엘 점령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ICJ는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일부에 걸쳐 건설한 분리 장벽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판결해 즉각적인 건설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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