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자료사진
26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BBC 방송 등은 지난해 나치 부역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요제프 슈츠가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그는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중 최고령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연방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끝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등졌다.
고인은 1942∼1945년 독일 베를린 북부 오라닌부르크에 있는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수용자 3518명을 살해하는 데 직·간접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지난해 6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소련군 포로를 총살하거나 ‘지클론 B가스’를 이용해 다른 수용자들을 살해하는 데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는 정치사범이나 유대인, 집시 등 20만명 이상을 수용했다. 이 가운데 수만 명이 나치 친위대에 살해되거나 기근, 강제노역, 생체실험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슈츠는 나치 친위대의 문서에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발견됐는데도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용소엔 가 본 적도 없고, 농장 노동자로 일했을 뿐”이라고 발뺌하며 “ 나치와 관련해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왜 이 자리(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피고인이 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적극적으로 대량 학살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독일은 2011년 강제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한 욘 데먀뉴크(당시 91세)에 대한 법원의 기념비적인 유죄 판결 이후 적극적으로 나치 전범들 기소에 나섰다. 당시 법원은 데먀뉴크가 수용자들을 직접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액세서리 이론이란 법리로 살인 조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 뒤 ‘아우슈비츠의 장부 관리인’이란 별칭을 가진 오스카 그뢰닝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는 등 고령의 나치 부역자들이 줄줄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뢰닝은 잇단 재판 불복으로 시간을 끌다 2018년 세상을 떠나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다 세상을 떠나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한 사례는 드물다고 BBC는 전했다.
수용소의 비서 겸 타자수로 일했던 이름가르드 푸르크너는 지난해 12월 여성으로는 처음 나치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의 폴란드 그단스크인 단치히 근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1만 500명의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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