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애플 매장-뉴스1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과 기타 장치를 스캔하고, 아동 성착취성 불법 이미지와 문자 메시지를 저장한 사용자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콘텐츠 가운데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음란물 사진(Child Sexual Abuse Material)을 포착하고, 이를 의회 승인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통보할 수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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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최대 강점으로 삼아 온 애플이 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은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활동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감시 요구가 커졌고, 플랫폼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애플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모든 아이폰에 탑재될 경우,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WP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알지 못한 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들의 기기를 스캔할 것이며, 잠재적으로 무고한 사용자들을 법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 그린 존스홉킨스대 컴퓨터과학 부교수는 “애플은 메시지와 연동되는 감시 시스템을 매우 구체적인 목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휴대폰을 감시하기를 원하는 (권위적인) 정부의 관심사가 될 거다. 그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 소프트웨어가 기기나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애플은 아이폰의 암호화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기기에 사생활 자료를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 클라크 NCMEC 회장 역시 “애플이 아동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사생활과 아동 보호는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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