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참에 ‘식물기구’ 국회 윤리특위도 정비하라/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참에 ‘식물기구’ 국회 윤리특위도 정비하라/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3-05-19 01:46
수정 2023-05-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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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 징계 착수
민주당 엄정신속 절차 협조해야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역할 의문
상설기구·처벌 실효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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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논설위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제 오후 징계안을 냈다.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도 결의문에 이를 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을 감싸고 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징계안을 낸 민주당의 얄팍한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가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가 신속하게 내려질지는 의문이다. 그제 열린 첫 회의에서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건너뛰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나서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자문위 의견 청취가 의무 조항임을 들어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상 징계안은 숙려기간(20일), 윤리심사자문위 심사(최대 60일), 징계 심사 소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윤리특위 논의에 앞서 최대 80일이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시간 끌기용 꼼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를 생략하는 것은 오히려 정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절차는 유지하되 기한을 줄이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민주당도 불가피한 절차 외에는 속도를 높여 최대한 빨리 징계안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징계 수위와 가결 여부다. 지금까지 윤리특위의 역할을 돌아보면 불신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유일한 기구인 윤리특위는 국회의 자정 능력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존재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의 한계에 갇혀 유명무실한 ‘식물기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럴 만한 것이 1991년 윤리특위가 설치된 후 경고, 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제명 등 네 가지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제명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김 의원을 포함해 39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4건만 소위에 부쳐졌고, 징계 처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경우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규정에 따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당시 위원장석을 점거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게 유일하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징계 사유로 ‘가상자산 관련 공정성 의심 행위’,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윤리 규범 위반을 적시한 만큼 이번엔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참에 윤리특위를 제대로 정비해 명실상부한 국회 자정 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상설 기구에서 2018년 비상설 기구가 되면서 특위 구성 때마다 불필요한 소모전이 벌어지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자문위 의견을 참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징계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제명 처분 말고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처벌 수위도 문제다. 경징계인 경고와 사과는 이해한다 쳐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국회 출석 정지가 얼마나 직접적인 타격이 될지 의문이다. 세비 감봉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리특위 제도 개선에 의지가 있고, 관련 법안들도 여럿 발의된 상태지만 다수 의원의 무관심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김남국 의원 제소를 계기로 윤리특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2023-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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