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논설위원
그러더니 결국 “제갈공명이 와도 못할 것”이라며 지난 15일 사의를 밝혔다. 농협금융(금융지주사법)과 농협중앙회(농협법)를 지배하는 법이 각기 다르다 보니 뜻을 펼칠 수 없다는 울분도 토했다. 한 방 맞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고 조짐을 눈치채고 선수쳤다’거나 ‘미진한 경영성과의 책임을 법 탓으로 돌린다’며 반격에 나섰다.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를 떠나 분명한 것은 신 회장이 언젠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데 있다. 신 회장의 ‘내부고발’ 탓인지 KB금융 회장 공모에는 사람이 넘치는데 농협금융 회장은 구인난이라고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농협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상충 소지가 크지 않다”며 일단 농협중앙회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어렵사리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을 정부 스스로 “문제 있다”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덕분에 50년 동안 공회전하던 농협의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를 얻기 위해 어정쩡하게 갈등을 봉합한 것이 오늘날 또 다른 갈등을 낳았다. 농협중앙회 조합원인 농업인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상호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경 분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끼워넣은 것이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이다. 중앙회가 자회사(농협금융지주)는 물론 손자회사(농협은행 등)까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농협법 개정안(142조 2항)에 넣은 것이다.
농협금융이 중앙회에 내야 하는 ‘명칭(브랜드) 사용료’도 그렇게 해서 책정됐다. 명칭 사용료는 신한·우리·LG 등 다른 지주회사에도 있다. 신 회장의 표현대로 “희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매출액의 0.1~0.2% 수준인 다른 지주사와 달리 농협금융은 최고 2.5%로 상당히 높다. 단순히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 외에 조합원 이익을 위해 그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고 주주들이 판단해 책정했다면 경영 평가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대신, 지주회사뿐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자회사의 이익에 반(反)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침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법은 그 자체로도 은행법과 일부 상충된다. 예컨대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100% 지분소유)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지주사법은 명시하지만, 은행법은 반드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자회사 임원 겸직도 지주사법은 허용하고, 은행법은 불허한다.
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 구분도 모호하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경영에 대한 책임은 은행·보험 등 개별 자회사들이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농협법까지 끼어 있으니 복잡한 방정식이다. 하지만 “별 문제없다”며 또다시 대충 봉합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농협금융까지 포함해 확실하게 지배구조를 손봐야 한다. 신 위원장이 다음 달 내놓을 TF 결과물에 거는 기대가 크다.
hyun@seoul.co.kr
2013-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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