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헌 논설위원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 헌법(9차개헌)은 1987년 서슬 퍼런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론’에 맞선 ‘피플파워’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정부 출범 뒤 개헌은 발췌개헌(1차), 사사오입개헌(2차), 3선개헌(6차), 유신개헌(7차), 국보위개헌(8차) 등 오욕으로 가득찼으나 9차개헌은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현 헌법은 최장수인 23년의 수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변화하면서 새로 담을 내용도 생겨났다. 21세기에 맞는, 통일을 염두에 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헌을 한다면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연임 여부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내 개헌은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합의만 한다면 올 상반기에 개헌을 끝내는 게 어렵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1월 9일 대(對)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이었으나,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정략적인 제안으로 몰리면서 실패했다.
요즘 나오는 개헌론과 관련, 제기 시점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안상수·이회창 대표는 현재의 제 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대통령은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행사하는 권력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최강인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방과 외교분야에 전념하고, 부통령(혹은 총리)이 경제·사회 등 나머지 분야를 맡아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상은 그렇지 않다. 국방과 외교·통일분야의 일이 별로 없다. 또 이런 분야와 경제·사회분야가 맞물린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칼로 두부모 자르듯 할 수도 없다.
할일이 많지 않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실제로 파워가 있는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사실상 의원내각제와 다를 게 없다.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는, 언제 급박한 일이 터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낫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 조문으로만 보면 대통령은 제왕적이지도 않다. 입법·사법·행정부 등 3권 분립이 이뤄진 데다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등 권한이 상당하다. 문제는 운용에 달려 있다.
개헌을 하려면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려는 논의보다는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쪽으로 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잦은 선거의 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같이하면 여소야대 국회가 될 가능성은 낮다. 진보든 보수든 대통령과 국회를 특정한 세력에 아예 같이 넘겨주는 게 낫다. 잘못했으면 4년 뒤 혹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을 심판하면 된다. 대선·총선 동시선거 2년 뒤 치르는 지방선거를 중간평가의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미국식의 선거제도와 비슷하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과 12월로 예정된 대선의 중간쯤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게 절충안으로는 괜찮다.
그동안의 헌법사를 보면 개헌에 부정적인 것도 이해는 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집권세력 마음대로 헌법을 바꿀 수도 없다. 집권 연장이나 손쉬운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절도 아니다. 개헌을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tiger@seoul.co.kr
2011-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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