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공직자는 누구인가/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자치광장] 공직자는 누구인가/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입력 2022-11-06 20:18
수정 2022-11-07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국가애도기간인 2일에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25발을 발사했다. 3일에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6발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으며 2일과 3일 이틀간 연이어 동해상으로 18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함으로써 휴전 이후 최대의 준전시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역대급 도발로 슬픔에 젖은 국민들의 마음에 전쟁의 공포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친지들과 평온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공직자라고 생각한다. 전쟁이나 재난이 났을 때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공직자다. 국가와 공직자가 무능해 오롯이 국민들 혼자의 몸으로 재난을 맞은 사례는 우리 역사에 수없이 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에도 1627년 병자호란 때에도 그리고 1950년 6·25전쟁 때에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국민들은 처참했다.

공직자는 잘 훈련돼 있으며 유능하고 올바른 공직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헌법69조에는 대통령이 취임 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돼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직가치가 헌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국회법24조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돼 있어 예외가 아니다.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라고 선언해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정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규정해 통일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직가치다. 그것은 단순한 사상적ㆍ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부정한다면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만일 됐다면 공직을 사퇴하고 시민운동가로 남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매우 적절한 발언이다. 구청장은 재난 시 군경과 함께 지역을 방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다. 공직가치가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2022-11-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