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대학출판 저작권 해결, 지금이 적기다/김명환 대한출협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장

[In&Out] 대학출판 저작권 해결, 지금이 적기다/김명환 대한출협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장

입력 2020-03-08 23:12
업데이트 2020-03-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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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대한출협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장
김명환 대한출협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장
코로나19로 사회가 온통 얼어붙었다. 각급 학교가 문을 닫고 도서관은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프로 스포츠 경기마저 중단됐다. 경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장기침체가 우려된다. 그야말로 국가 위기의 시간이다.

위기 속에선 그전부터 존재했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거나, 평소 불가능했던 일이 풀려 위기 극복을 돕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기회일 수도 있다.

얼마 전 이상문학상의 부당한 저작권 침해 탓에 수상 거부가 벌어지고 한 젊은 작가가 절필하고 문단을 떠나기까지 했다. 몹시 마음 아픈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부나 언론,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저작자와 출판계를 대립관계로만 보는 시각도 이에 못지않게 뼈아프다.

저작권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각종 폐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증폭되고 있다. 대학 쪽을 살펴보자. 전국 대학은 2~3주 연기된 개강을 하더라도 동영상 강의 등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예방 조치이지만, 감염병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으면 4월 총선까지 수업 파행이 계속될 듯하다. 사회적 재난을 정치에 악용하는 행태가 극심한 터에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지 않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학들은 동영상 강의 등을 위해 온통 부산하며, 대학 당국은 관련 매뉴얼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는 언급되지 않는다. 원격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저작권 교육 지침조차 거의 공지하지 않으며, 동영상 제작 등 기술적 정보 제공에만 급급하다.

PPT 자료가 교재를 대체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은 오프라인 강의든 온라인 공개강좌든 예전부터 만연해 왔다. 그러나 전체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상황에서 아예 교재 본문편집 파일을 넘겨 달라는 요구마저 많다니 저작권 존중은 사치로 취급당하는 꼴이다.

불법복제로 인한 출판시장 피해가 작년 약 484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 탓에 피해가 급증할 것이다. 정부는 피해 구제 방안이나 보상을 논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실상을 바라봐야 한다.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가 커지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는가. 당연히 저자와 출판사에 똑같이 피해가 간다. 저자와 출판사의 대립구도가 아니다. 일부 출판사의 불투명한 경영을 빌미로 현실을 호도해서는 곤란하다.

저작자의 피해가 초래할 창조적, 지적 활동의 위축은 결국 사회 전반의 지적 빈곤과 출판산업 쇠퇴로 이어진다. 그 공백이 방치되거나 해외 창작물이 메울 때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 문화·학술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불거진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대학가의 고질적 불법복제 등 일상이 된 저작권 침해 행태와 저작권법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 저자, 출판계, 대학, 독서계가 상생하는 건강한 문화 생태계로 가는 길이다.
2020-03-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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