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국장
음원 사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원 사이트에 관한 대중의 불신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음원 사이트가 음원 사재기 주체는 아닐지라도 여러 사업적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대중은 보고 있다.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는 ‘음원 사재기의 시도가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차트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음원 사이트의 이런 기술적 노력을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대중의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문체부 조사의 한계점은 기술상 문제뿐 아니라 법제도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사재기의 적발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동일 조건에 대한 동일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심야시간대 특정 곡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팬덤이 하면 사재기가 아니고, 특정 대행업체가 하면 사재기’라고 한다면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해 낼 수 있을까.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등을 통해 음원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와 음원 사이트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도 어렵다.
결국 향후 음원 차트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조사를 위한 실효적 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016년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음원 사재기에 대한 단속근거를 갖췄지만, 실질적 단속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단속기준 확립과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음원 사이트와 권리자들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이를 위해 음원 사재기 방지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대중과 언론이 취합하는 여러 정보를 정부 및 관계기관과 공유해 그간 많은 의혹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재기의 실체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문체부의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시작될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는 민관이 힘을 합쳐 대중의 불신을 쇄신하고 음악산업계 종사자 간 신뢰 형성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2019-03-1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