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 변호사
전기차 주차공간은 충전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하고, 충전이 완료됐는데 차를 세워 두는 사람에게는 연락해 옮기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면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법치’의 영역이다. 입주자들이 규칙을 정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집행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은 불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날로 늘어나는 전기차를 감당하려면 충전소를 더 설치할지, 필요한 재원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일반 주차면이 줄어들면 영향을 받는 가솔린 차량 소유자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이런 문제는 정해진 규칙을 집행하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여기서부터는 ‘정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눈앞이다. 전직 법관, 전직 검사도 출마를 선언했고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보도 있다. 이분들이 낯부끄러운 행동과 언행을 보일 때면 사실 속으로 뜨끔할 때가 있다. 나도 법률가 경력이 근 20년에 이르니 남의 일처럼 비웃고 끝낼 수가 없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가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정치에 부적격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에이브러햄 링컨, 로버트 케네디, 버락 오바마의 사례가 이를 멋지게 반증한다. 법률사무소를 같이 운영했어도 노무현의 정치와 문재인의 정치는 다르다. 결국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법률가 출신 대선 후보를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법치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정치가 필요한 곳에 법치를 들이대지는 않을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법치와 정치의 관계는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복잡한 주제다. 때로 정치가 법치를 압도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정치로 다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법치와 정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정치는 대부분 법치 이상의 일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법치라는 당연한 얘기를 반복하거나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치행위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보여 주길 바란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유권자를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한다. 알아듣기 쉽게 법률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는 유권자의 권리요 대선에 출마한 여러분의 의무다.
2021-08-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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