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의 간 맞추기] 아주 오래전 일/변호사

[유정훈의 간 맞추기] 아주 오래전 일/변호사

입력 2021-06-15 20:18
수정 2021-06-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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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2003년부터 2006년은 격동의 시기였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육군 법무감이 보직해임되는 사건이 있었고,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 장성 진급비리를 수사했다. 이런 사건을 거치며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다.

저 위에 계신 분들의 거창한 문제만은 아니었다. 군검찰 업무를 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에 쏟는 노력 이상으로 지휘관을 설득해 결재받는 데 공을 들여야 했다. 군사법의 문제점이 여실히 노출된 만큼 조만간 개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2021년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군 수사 및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떠올랐다. 전역 이후 관심을 갖지 않은 내 탓이겠으나, 아주 오래전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니 당황스러웠다.

전시에 대비할 필요 때문에 군이 법무를 포함해 모든 기능을 자족적으로 갖추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군 본연의 역할이 아닌 수사와 사법 기능까지 군의 지휘계통 아래 두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군 사법체계는 군인을 적이 아닌 동료 군인의 공격에서 지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나.

평시에도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일반 수사기관 및 법원이 군 사건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도, 부적절하지도 않다.

군사법원은 재판부 구성, 당사자의 권리, 지휘관의 개입 여부 등 모든 면에서 일반법원과 비교하기 어렵다. 현재 군사법원은 신분적 재판권이 적용된다. 즉 군과 관련 있는 범죄이든 아니든, 입대 전의 사건이든 복무 중의 사건이든, 군인이기만 하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일진대,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재판을 받는 것은 평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기 어렵다.

2020년 4월, 미국 텍사스주 기지에서 복무하던 여군 바네사 기옌이 살해당했다. 피해자가 선임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대에 알렸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얼마 전 미국 하원에서 피해자 이름을 딴 ‘나는 바네사 기옌이다’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군내 성폭력에 대한 기소 권한을 일반적인 지휘계통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참고할 만한 법안이다.

민식이법, 김용균법처럼 피해자 이름을 딴 법안이 늘어나는 것은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 누군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군사법의 경우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은지 꽤 오래됐다. 이번에는 해결하자. 아주 오래전 일이 오늘의 일이 되지 않도록, 이런 비극은 정말 아주 오래전 일로 사라지도록.
2021-06-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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