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의 테크/미디어/사회] 우리는 잠든 채 감시사회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박상현의 테크/미디어/사회] 우리는 잠든 채 감시사회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입력 2021-10-25 17:40
수정 2021-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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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성 7억명의 유전자 지도 만들어
‘범인 검거’ 내세우며 강제로 혈액 채취
美 테크기업은 경찰에 감시 장비 판매
암호화폐 회사, 사용자 생체정보 수집
한국도 출입국 얼굴 사진 민간에 넘겨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 될 수도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조디악’ 같은 영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의 연쇄살인 사건은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급증했다가 1990년대를 지나면서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감소의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영화 ‘조디악’의 범인인 ‘조디악 킬러’의 정체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찰 수사관과 취미로 범죄를 연구하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수십년 된 범죄 기록을 뒤지면서 아직 살아 있을 살인범들을 쫓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최소 13건의 살인과 50건이 넘는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았던 ‘골든 스테이트 킬러’다.

요즘과 같은 감시카메라도 없던 시절이고 현장 보존과 수사 기술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던 때라 이 살인범은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1986년 이후 영원히 숨어버린 듯했다. 시대는 다르지만 내가 살았던 북캘리포니아의 동네에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무엇보다 워낙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종종 듣던 전설적인 살인범이었다. 그렇게 정체도 모르던 그가 잡혔다는 뉴스를 들은 건 그 주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2018년이었다. 경찰이 체포한 범인은 조지프 디안젤로라는 70대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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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무인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들. 사전에 등록된 생체정보인 지문과 여권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점점 우리 사회도 감시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인천공항 무인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들. 사전에 등록된 생체정보인 지문과 여권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점점 우리 사회도 감시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유전자 정보 분석해 연쇄살인범 검거

경찰은 어떻게 그를 찾아냈을까. 근래 들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유전자를 이용한 가족찾기 사이트를 통해서였다. 이 사이트는 고객들이 제출한 유전자 샘플을 분석해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전자 매칭을 통해 정자를 기증한 이름 모를 아버지나 헤어진 형제 등의 가족을 찾아준다. 물론 연쇄살인범이 스스로 유전자 샘플을 제공할 리는 없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채취해 보관 중인 정액 샘플에서 유전자로 마치 가족을 찾는 고객인 것처럼 가장해 사이트에 올린 뒤 가장 가깝게 매치되는 범인의 친척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 집안에 용의자와 비슷한 나이와 체격, 그리고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친척의 리스트를 만들고 수사망을 좁히다가 범인인 디안젤로를 잡을 수 있었다.

물론 유전자를 이용한 범인 찾기 과정은 말처럼 단순하진 않다. 수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추적한 수사관들의 집념이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전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범행을 저지르는 즉시 수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궁극의 개인정보이지만, 만약 국가가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아니 범인 검거율 100%를 이룩하겠다고 작정한다면? 전 국민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탐나는 목표가 된다.

●中, 유전자 지도로 소수민족 탄압 우려

중국이 바로 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에 사는 남성 7억명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남성들의 혈액 샘플 채취를 주도하는 건 중국 공안이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범죄인을 잡기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샘플 제공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한다고 하지만 뉴욕타임스 기자의 취재가 밝혀낸 내용은 다르다. 학교에 찾아가 어린 남학생들의 손가락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지역 남성들에게 ‘동의’를 요청하는데, 만약 거부할 경우 ‘문제 집안’으로 찍혀 여행이나 병원 방문 등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세계 최첨단 수준의 감시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소수민족의 탄압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에 유전자 정보까지 더하게 되면 정밀한 감시가 가능해지고, SF 작품에서나 보던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중국 정부가 유전자 채취, 분석에 사용하는 기기는 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감시사회라며 비판하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팰런티어, 아마존 같은 테크기업들이 각 주의 경찰청을 상대로 첨단 감시 서비스와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나서서 경영진에 압력을 넣어 막기도 하지만 비슷한 기술을 가진 다른 기업들이 판매한다면 결국 이 기술은 사회에 퍼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일부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저항한다고 해도 동의하는 일부가 감시사회를 구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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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스테이트 킬러’인 조지프 디안젤로의 체포 장면. 서울신문 DB
‘골든 스테이트 킬러’인 조지프 디안젤로의 체포 장면.
서울신문 DB
●페이스북 가입 안 한 사람 정보도 공유

앞서 말한 연쇄살인범이 잡힌 방식도 이를 잘 보여 준다. 범인 혼자 아무리 조심해도 주위의 친척 중에 누군가 별 생각 없이 자발적으로 유전자 샘플을 제공한다면 그의 신원은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에 30억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가진 페이스북도 다르지 않다. 나 혼자만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내 친구가 페이스북에 가입하면서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이메일 주소록과 연락처 정보를 페이스북에 넘기면 페이스북은 내 정보를 갖게 된다. 나는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록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가입하는 순간 페이스북이 “내가 알 만한 사람들”이라며 리스트를 줄줄이 보여 주는 게 그런 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페이스북은 갖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범인이 잡힌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범인을 잡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일어날 부작용을 인류사회는 아직 알지 못한다. 강력한 마약의 대명사인 헤로인은 원래 세계적인 제약사 바이엘이 19세기 말에 만들어 낸 기침약 브랜드였다. 바이엘은 헤로인이 이전에 사용되던 모르핀과 달리 중독성이 없다고 광고했다가 복용한 사람들이 심각한 중독에 빠지는 걸 발견하고 판매를 중단했지만, ‘지니가 병 밖으로 이미 나온’ 후였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가 생체정보의 중요성과 그 결과가 가져올 파괴력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동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월드코인’이라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회사는 누구에게나 코인을 공짜로 나눠 준다면서 사용자들이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받아 내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안구의 홍채를 스캔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다. 홍채는 지문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고유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식별에 사용되는 생체정보다. 그런데 이 기업은 그 가치조차 증명되지 않은 코인을 준답시고 순진한 사람들의 생체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생체정보도 허락 없이 돌아다녀

미국의 기업과 중국 정부가 이렇게 치밀한 작업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동의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한심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지난주 어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항에서 출입국 때 찍은 내외국인의 얼굴 사진 1억 7000만건을 민간 업체에 넘겼다고 한다. 사람의 얼굴 사진과 국적, 성별, 나이 정보를 수집한 법무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기고, 과기부가 민간 업체에 넘기는 동안 공항을 통과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좋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

우리는 “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통장 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적인 농담을 한다. 단순한 거래를 하나 해도 이런 정보를 쉽게 요구하는데 그렇게 넘긴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느 누구의 하드드라이브에 있다가 어떻게 버려지거나 팔리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에 더해서 생체정보까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5년에 정보통신부에서 나온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법무부와 과기부가 사람들의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진 것 같지 않다.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는 한 번 구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를 이용하려는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전에 구축을 서두를 것이고, 그렇게 모인 정보가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되는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시민의 감시 없이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함부로 훈련된 인공지능은 개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해도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나 정부가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채 시민들을 살피는 감시사회로의 진입은 시민들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몽유병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채 걸어 들어가는 중이다.
2021-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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