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관광 분야가 있다. 캠핑이다. 이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의 증가세가 도드라진다. 한국관광공사의 캠핑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캠핑 유형별 언급량 증감률 가운데 차박 증가율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성장세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언택트’(비대면) 풍조를 타고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박은 장점이 많은 여행 패턴이다. 무거운 캠핑 장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 어렵다는 캠핑장 예약 관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이와 식사를 함께 하거나 잠자리를 공유하지 않으니 ‘언택트’ 시대에도 딱 맞는다.
이처럼 차박이 인기를 끌게 된 것엔 차량의 구조 변경이 용이하도록 법을 고친 정부의 몫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일반 차량의 캠핑카 개조를 전면 합법화했다. 차종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차를 튜닝해 캠핑을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통 크게 선심을 쓴 것까지는 좋았다. 이젠 통 큰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때다.
우선 차박지에 대한 정비와 규제 완화가 시급해 보인다. ‘법대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차를 세워 두고 잘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다. 국립공원과 도립·시립·군립 공원, 국유림의 임도, 사유지 등에서 야영하는 건 불법이다. 해안 방파제도 불가다. 휴게소에서 차박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데 취사를 위해 불을 켜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 이 좁은 땅에서 국유림, 사유지 빼면 남는 땅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 풍경 좋은 곳에서 차박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차박의 성지’라는 곳치고 주민 민원이 폭주하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무작정 금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여행 패턴이라면 어떻게든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일 테니 말이다. 조리는 차 안에서 하고 취식만 밖에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소방 장비를 갖췄을 때만 일정 공간에서 취사 행위를 허용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숨통을 틔워 줘야 할 것 같다.
‘차박러’들의 자세도 바뀔 필요가 있다. 먹거리만큼은 현지 조달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도시의 대형 마트에서 산 식재료를 트렁크에 바리바리 싣고 가면 주민들에게 남는 건 쓰레기와 매연, 소음뿐이다. 이건 공정과 거리가 멀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차박러들을 좋은 고객으로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간 목청껏 외쳤던 ‘지역관광 활성화’에 딱 좋은 기회 아닌가. 그 좋은 예를 전북 완주의 비비정농가레스토랑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다. ‘엄마의 레시피’로 만든 ‘농가 집밥’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 나면서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공간이 됐다. 이 마을 경제에 은근한 효자 노릇을 한 건 물론이다.
한때 공정 여행이 화두였던 적이 있었다. 여행을 하는 사람도, 여행지에 사는 사람도 다같이 좋아지는 여행을 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당시엔 특정 부류에서 용어를 독점하고 계몽하려는 의도가 읽혀 마음이 부대꼈던 게 사실이다. 지금이야말로 내 나라 안에서 공정한 여행이 필요한 때다. 그것도 매우 실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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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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