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선 지역 단위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며 민의를 반영
한국은 거대 정당이 지방 독점
지역정당 가능하게 법 개정해야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필자가 한동안 머물렀던 독일 남부의 콘스탄츠는 주민 수가 8만여명인 중소도시다. 2019년에 치러진 이 도시의 지방선거에는 전국정당인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뿐만 아니라 녹색당이 지역의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만든 FGL 등 4개의 지역정당이 참여했다. 즉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모두 7개다. 선거통계를 찾아보니 전체 투표율은 61.3%이고 33.2%가 우편투표를 했다. 그리고 전체 후보자 명부에서 여성 비율이 40.4%, 후보자 평균연령은 49.4세 그리고 30세 이하의 후보자가 18%를 차지했다.
이렇듯 독일의 지방선거에는 해당 지역 단위로 결성되는 지역정당들이 활발하게 참여한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렇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활동하는 이런 지역정당(선거연합)을 두고서 독일에서는 ‘라트하우스파르타이’(Rathauspartei)로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시청사(市廳舍) 앞 정당’쯤 되겠다. 그래서 정당법상의 정당은 아니라고 이해되지만,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전국정당들과 경쟁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뮌헨이 주도(州都)인 바이에른주에서만 활동하는 기사당(CSU)은 더욱 독특하다. 기사당은 바이에른주에만 정당조직을 갖추고서 활동한다. 그리고 기민당(CDU)은 독일 내 다른 모든 연방주들에 정당조직을 두면서도 바이에른주에만 정당조직이 없다. 두 정당 간에 이에 관한 오랜 묵계가 있어 왔고,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두 정당을 ‘자매정당’으로 부른다.
반면에 우리 정당법과 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봉쇄하고 있다. 즉 반드시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어야 정당 등록이 가능하게끔 정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전국정당’ 요건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라면 몰라도 각 지역 단위로 주민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에 왜 전국정당만이 허용되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당의 정치 독점, 특히 거대 정당들의 정치적 기득권 때문이다. 정작 지역정당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들이 지역주의 구도를 존립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한때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적이 있었다.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때문이었다는데,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듯이 지방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가능한 여러 해결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역량을 키워 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알렉시 드 토크빌이 카운티(county)마다 행해지는 주민자치를 얼마나 경탄스럽게 묘사했는지를 한번 읽어 보시라. 전국정당인 거대 정당들이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법 개정과 함께 무책임하게 지방선거에서 손을 떼는 것에 합의할 게 아니라, 뜻 있는 지역주민들이 나름의 정치조직을 만들고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방정치의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
그런데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을 바라는 게 그저 ‘연목구어’(緣木求魚)에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도 같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진즉에 이런 정치관계법 개혁을 밀어붙였더라면 그나마 감동이 크지 않았을까 싶다.
2022-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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