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배심재판이 기본적 권리
독일도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
한국은 법률가 기득권 유지 급급
사법 독점 깨트릴 시기 도래해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배심재판, 즉 동료 시민들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돼 왔다. 주민들이 지역의 판사나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기도 한다. 또한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는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참심제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독일의 법관법은 제1조에서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업 법관과 일반 시민 가운데서 추첨으로 선발되는 명예직 법관(참심판사) 두 종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에서 참심제가 이렇듯 확고하게 자리잡은 데에는 직업 법관들에 대한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게다가 해당 재판에서 직업 법관에게 결핍된 전문성을 보완해 판결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락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예컨대 노동법원에서는 노사 양측을 각기 대표하는 명예직 법관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건축 관련 행정 재판에는 건축 전문가가, 조세 재판에는 회계사ㆍ세무사 등이 명예직 법관으로 참여한다.
법관직뿐만 아니라 검사직에도 역시 비법률가들이 참여한다. 즉 절도, 사기 및 교통사고 등 경미한 범죄 사건의 제1심을 담당하는 독일 내 661개 구법원(Amtsgericht)의 형사 재판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지역검사(Amtsanwalt)들이 활동한다. 상급법원의 형사재판에서야 비로소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국가검사(Staatsanwalt)가 공소를 담당한다. 자격을 가진 법률가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직업 법관만 해도 2만명이 넘고, 변호사 숫자는 30만명에 달한다. 사법 과정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에게만 독점시키지 않으려는 오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달리 독일에는 검찰청법이 따로 없다. 법원조직법상의 몇몇 조항들에서 검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검찰을 마치 법원의 부속기관쯤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독일의 여러 도시들에서 고풍스런 건물과 함께 눈에 띄는 법원과 달리 검찰청 건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독일 헌법이 그렇듯이 우리 헌법도 해당하는 국가 기능을 떠맡는 법관, 검사만을 단지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의 논란에서처럼 법관과 검사를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가로만 좁게 제한해 이해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에 불거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서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는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당연히 포함된다며 넓게 이해하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주장된다. 이렇듯 법 해석이 법률가들의 사법 독점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게끔 들쭉날쭉하다.
독일의 법조계에서도 ‘유리스티셰 아크로바티크’(Juristische Akrobatik)라는 표현이 회자된다. 우리말로 옮기면 ‘곡예적 법기술’쯤 되겠다. 영국의 법률가 에드워드 코크는 법관의 법 해석이 마치 “장인의 솜씨와도 같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논증을 통해 성취되는 기예, 기술, 비기”라며 자화자찬했는데, 당시에 토머스 홉스는 그것이 법조계급의 주권을 의도한다며 경계했다. 높이 매달린 공중그네를 아찔하게 넘나드는 곡예사를 지켜보면 절로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오지만, 이런 곡예적 법기술이라면 그저 짜증스럽기만 하다.
2022-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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