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의 희망 의학] 건강보험 재정적자? 정부가 법 지키면 된다/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정형준의 희망 의학] 건강보험 재정적자? 정부가 법 지키면 된다/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입력 2022-09-22 20:32
수정 2022-09-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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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고지서가 날아들 것이다. 현재 규정상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회사가 내야 하는 건보료가 미납되면 해당 노동자들의 건강보험(건보) 자격은 문제 삼지 않지만, 결국 공단이 사업장 압류 등 법적 방법으로 이를 대부분 다 받아낸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도 재산정리를 해서 미납분을 회수한다.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공적건강보험제도에서 미납을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미납은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이고 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거의 15년간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도 이를 채우지 않는 곳이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다.

건보를 최초 설계할 때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직장가입자의 회사납입분만큼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1988년부터 건보가 통합되는 2000년까지도 정부가 이 부담분을 제대로 납입한 적은 없다고 한다. 통합 이후로는 연간 건강보험 예산의 14% 상당은 일반회계에서, 6% 상당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2007년 제정된 법률은 5년 한시법안이지만, 그나마 5년마다 갱신되며 유지됐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이 법이 정한 대로 국고 지원을 한 적이 없다. 미납금 총액은 32조원에 육박한다.

이 정도 금액이 제대로 충당됐다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낮아졌거나 보장성을 높여 환자 부담이 많이 줄었을 테다. 특히 지난 15년간 국민들의 보험료는 비율적으로도 많이 올랐다.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 부과비율은 2007년에는 회사분 포함해서 소득의 4.8%였다. 현재는 7.1%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거의 2배가량 올라갔다. 반면 정부는 지원 비중을 늘리기는커녕 미납만 했다.

고령층이 많아지고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소득에 보험료만 부과하는 구조로는 건강보험재정구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조세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건 국제적 상례다. 가까운 일본은 전체 건보재정의 40%가량을, 대만도 26%가량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만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여 가계의료비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방향에 완전히 역행해 왔다. 그 결과 전체 건보 재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 남짓이다. 혹자는 조세나 건보료나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조세와 보험료는 그 구성이 다르다. 조세는 소득, 재산, 기업이익, 소비 등 전 부문에서 확보되고 기본적으로 누진적이다. 부담 능력에 따라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한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보험료는 정률로 상한과 하한이 있어 역진성까지 나타난다. 보험료에 의존하는 방식은 결국 지속 가능성도 떨어진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은 조세로만 건강보장을 운영하는 나라도 매우 많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수행한 MRI, CT 등의 검사 급여를 되돌려 건보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했다.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며 건보 재정이 머지않아 파탄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감만 자극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파탄에 대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지 않고 개개인이 의료비를 더 부담토록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상습적으로 마땅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 설령 건보 재정이 파탄나더라도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조차 없다.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출신으로 지명된 현실이 씁쓸하다. 정부는 건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법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길 바란다.
2022-09-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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