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괴담’이라고 주장했던 원희룡 본인은 제주도지사로 일하던 2018년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죄가 있다. 당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으로 이어져 위법 판결이 나왔다. 며칠 전인 4월 5일에도 허가취소에 대해서 위법 판정이 나왔다.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는 4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법적 소송으로 한번 허가가 난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까지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어지는 판례가 남게 됐다.
당시 원희룡은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 권고까지 어기면서 중앙정치 진출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최소한 의료민영화 괴담 운운하려면 당시 영리병원을 허가했던 일을 사과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다. 하지만 그는 여지껏 이 문제를 사과한 적이 없다.
여기에다 올 2월 제주MBC의 영리병원 허가 관련 대선후보 질의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장, 기회위원장 조합에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의심하는 건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이를 괴담이라고 하려면 인수위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공정책수가’ 역시 이름처럼 국가책임에 걸맞거나 공공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공약은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분만, 감염, 응급 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시설 및 자본비용을 ‘수가’로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간의료기관이라도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면 건강보험이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최소한 그 병원의 지배구조가 공공적이어야 한다. 하다못해 이사회 구성이라도 공익적이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소유 병원에 진료비용이 아닌 자본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냥 공공병원을 더 만드는 게 낫다. 굳이 공공병원을 만들면 되는 비용을 민간의료기관에 ‘정책수가’로 제공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당연히 공공의료에서 해야 할 것들을 민간의료기관에 자본비용으로 투입한다는 발상은 명백하게 ‘의료민영화’나 다름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도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 없으며 민간의료기관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환자의 80%가량을 진료한 것이 공공병원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왜곡된 시각이었고, 의료공급은 민간이 해야 한다는 시장주의 발상이었다.
한국은 공공병상 비중이 10%도 안 된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때문에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공약도 사실 민간의료기관 활성화 공약으로 ‘민영화’라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제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강보험료 폭탄’, ‘중국인이 건강보험 30억 혜택’ 같은 근거 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걸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가 괴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영리병원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공공병원을 늘리면서 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 된다. 본인들이 주장해서 촉발된 논란을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국민들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곤란하다. 의료민영화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민영화가 아닌 건 아니다.
2022-04-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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