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보정심은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실제 위원 면면을 보면 의료기기, 제약업체, 보건의료공급자와 이들의 대변인인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가입자위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4명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공공’ 보건의료 정책까지 의결했다는 점이다.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대표들이 공공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선진국은 없다. 이들 업체가 영리기업이란 점을 생각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이 나올 리가 없으니 한국의 공공의료가 보건산업의 부속물로 전락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가입자 몫으로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최근 들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구색을 맞추려 의료소비자를 대변하는 대표들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운동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보건의료는 결코 소비자 중심이 될 수 없다. 의료서비스는 환자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가 원한다고 각종 약물과 검사를 남발하는 게 좋은 의료도 아닐뿐더러, 다른 사회복지체계의 문제와 연관된 입원기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 등은 사실 객관적이고 공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일반 상품시장처럼 소비자들의 권익을 중시한다고 결과가 좋지도 않고, 거꾸로 정보불균형으로 인해 왜곡까지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건의료정책 논의 구조에 환자 및 소비자대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대표 사례인 영국 국가보건체계에선 보건의료를 공익을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로 본다. 따라서 지역위원회에선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기구의 대표자 및 추천받은 이들이 위원 다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공립학교와 소방서, 노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소방서장이 응급환자와 관련된 논의를 대변하고, 학교 대표는 학생들의 공중보건 관련 논의를 한다. 공공노조 대표들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이를 연결한다.
제약업체 대표와 소비자운동으로 포장된 특정 환자군의 대변인이 이런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논의에 참여한다고 하면 아마도 영국 보건의료서비스 당국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거버넌스란 구색을 맞춰 여러 사람을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건의료 부문을 시장서비스로 만들어 공급자와 소비자 구조의 이분법으로 만든다고 해결될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범죄자 수사를 소방서에 맡기는 식의 요식행위를 이젠 중단할 때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필수 공익서비스다.
2021-06-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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