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독점 및 편중 현상은 인류역사와 함께한 고질적 문제였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재화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로도 그 본능을 막지는 못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내세운 공산주의도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렇다고 인류 역사에서 부의 편중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다. 부의 편중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부의 수단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통제하는가이다.
우리 역사에서 부의 제일 척도가 바뀐, 즉 경제구조가 처음으로 바뀐 시기는 조선 후기 17~18세기였다. 18세기 조선은 부의 제일 수단이 노동력(노비)에서 토지(전답)로 확실하게 넘어가던 전환기였다. 왜란 전 16세기까지만 해도 부의 제일 척도는 노비였다. 노동력만 투입하면 개간을 통해 새로운 토지의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7세기를 지나면서 당시 농업기술로는 개간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기존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18세기 한반도에는 토지 소유 ‘광풍’이 불었다. 토지의 가격은 꾸준히 뛰었고 노비의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토지재분배론)은 바로 이런 사회경제 현상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다양한 토지개혁론 가운데 그나마 인간의 소유욕을 인정하고 절충한 안이 바로 이익(李瀷, 1681~1763)의 한전론(限田論)이었다. 당시는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사회였기에, 이익은 모든 가구가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전답을 유지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미 수많은 농민이 자신의 땅 한 뼘 갖지 못한 채 소작농으로 빚더미 속에서 열악하게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그의 한전론은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탄생하였다.
한전론의 요체는 간단하다. 그는 전답을 재화로 보면서도 그 재화의 소유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믿었다. 단, 그는 인간의 소유욕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 대신, 한 가구가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답을 영업전(永業田)으로 정해놓고, 그것의 매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전의 의미는 토지 소유의 상한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보유해야 할 하한이었던 것이다.
이익은 농촌의 현실도 꿰뚫어 보았다. 아무리 국법으로 토지 소유의 하한을 정하더라도, 가난한 농민은 상황에 따라 그것마저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하였다. 이에 이익은 영업전을 매매할 경우, 매매를 취소하고, 매수자는 남의 삶의 근간을 빼앗은 죄로 엄벌하고, 매도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택(限宅) 곧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주택 소유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주택 소유의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이익이 토지(전답)를 일종의 공공재로 보아 최소한의 보유 면적을 강제하였다면, 우리도 주택을 공공재로 보아 소유의 상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가구 3주택 소유까지만 허용한다거나, 19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제에 걸리는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이나 5년의 시한을 주고 그동안에 처분하게 하고, 처분하지 못한(않은) 경우에는 현재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국가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업자유점(業者有店), 거자유택(居者有宅)의 가치를 최소한으로라도 지향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한국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는 길 아닐까?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우리 역사에서 부의 제일 척도가 바뀐, 즉 경제구조가 처음으로 바뀐 시기는 조선 후기 17~18세기였다. 18세기 조선은 부의 제일 수단이 노동력(노비)에서 토지(전답)로 확실하게 넘어가던 전환기였다. 왜란 전 16세기까지만 해도 부의 제일 척도는 노비였다. 노동력만 투입하면 개간을 통해 새로운 토지의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7세기를 지나면서 당시 농업기술로는 개간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기존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18세기 한반도에는 토지 소유 ‘광풍’이 불었다. 토지의 가격은 꾸준히 뛰었고 노비의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토지재분배론)은 바로 이런 사회경제 현상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다양한 토지개혁론 가운데 그나마 인간의 소유욕을 인정하고 절충한 안이 바로 이익(李瀷, 1681~1763)의 한전론(限田論)이었다. 당시는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사회였기에, 이익은 모든 가구가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전답을 유지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미 수많은 농민이 자신의 땅 한 뼘 갖지 못한 채 소작농으로 빚더미 속에서 열악하게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그의 한전론은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탄생하였다.
한전론의 요체는 간단하다. 그는 전답을 재화로 보면서도 그 재화의 소유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믿었다. 단, 그는 인간의 소유욕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 대신, 한 가구가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답을 영업전(永業田)으로 정해놓고, 그것의 매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전의 의미는 토지 소유의 상한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보유해야 할 하한이었던 것이다.
이익은 농촌의 현실도 꿰뚫어 보았다. 아무리 국법으로 토지 소유의 하한을 정하더라도, 가난한 농민은 상황에 따라 그것마저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하였다. 이에 이익은 영업전을 매매할 경우, 매매를 취소하고, 매수자는 남의 삶의 근간을 빼앗은 죄로 엄벌하고, 매도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택(限宅) 곧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주택 소유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주택 소유의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이익이 토지(전답)를 일종의 공공재로 보아 최소한의 보유 면적을 강제하였다면, 우리도 주택을 공공재로 보아 소유의 상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가구 3주택 소유까지만 허용한다거나, 19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제에 걸리는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이나 5년의 시한을 주고 그동안에 처분하게 하고, 처분하지 못한(않은) 경우에는 현재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국가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업자유점(業者有店), 거자유택(居者有宅)의 가치를 최소한으로라도 지향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한국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는 길 아닐까?
2018-09-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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