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도쿄특파원
지난 21일 우키시마호유족회 한영용 회장이 이같이 말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서울신문 6월 20일자 1·6면)를 구성한다는 기사를 쓴 후 다른 기자로부터 한씨가 내 연락처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줬고, 그렇게 국제전화로 한씨와 통화를 했다. 기사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까 싶어 각오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감사 인사를 들었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 패망 후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을 태운 배가 당초 목적지인 부산 대신 돌연 마이즈루항으로 향한 뒤 같은 달 24일 폭발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일을 말한다. 일본은 당시 공식 발표에서 승선자 3725명, 사망자 524명, 실종자 수천여 명으로 집계했는데, 생존자 목격담에 따르면 8000명 이상이 배에 있었다고 한다. 배가 부산으로 가지 않고 폭발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일본인 장교들이 한국의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는 주장도 있고, 기뢰 충돌설도 있다.
한씨가 3살 때 일본에 강제동원된 한씨 아버지는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망 명단에 한씨의 아버지는 없었다. 2004년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한씨는 2012년 직접 잠수사를 데리고 마이즈루항에 가라앉은 우키시마호의 반쪽을 수색했지만 실패했다.
한씨는 올해 80세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가 됐다. 그래서 그는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것이다. 한씨는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고 해결될 때까지 기사를 써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 말의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1명당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이후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작업이 올가을로 예정돼 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어 실제 자산매각을 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
지난 4년간 피해자 중심주의에 가려 방치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구를 출범시켜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국 탓만 하며 가만히 있는 일본과 비교해 우리가 지나치게 저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일본의 태도 변화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파국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나서라는 주문은 아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성급하게 나서진 않되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또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물론 그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를 통해 일본을 움직였으면 한다. 기구 출범을 기대하는 이유다.
2022-06-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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