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평화연구소장
원고 중 한 명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96세다. 같이 소송했던 3명의 다른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떴다. 이 할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죽기 전 배상금을 받기를 원한다고 호소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2년간 원고 측의 면담을 일축한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방패로 배상금 지불을 거부할 것이다. 판결의 자발적인 이행은 기대난망이다. 이 할아버지가 생전에 배상금을 수령하려면 PNR 주식을 돈으로 바꾸어 법원이 집행하는 선택지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한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3개 핵심부품 수출 규제와 8월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를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선행 보복한 일도 얼토당토하지 않은데 2차 보복까지 예고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으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는 호재라도 만난 듯한 일본의 태도는 가소롭다. 한국도 일본의 2차 보복에 대비한다니 양국 정부 간 때리고 막을 만반의 준비는 다 갖췄다.
한일의 차기 정권에 강제징용 문제를 넘기자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사법부 판단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 ‘1+1안’(한일 관련 기업이 기금 출연)이란 3원칙의 문재인 대통령과 65년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대립으로 몇 년간 한일은 후퇴의 길을 걸었다. 이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한 양국 관계는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에 깐 게 ‘차기 정권 이월론’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포스트 문재인’, ‘포스트 아베’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바라는 ‘역사의 화해’가 어느 날 문득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은 환상에 불과하다. 꺼림칙하게 벌게 된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마주 보고 달리는 한일 기차의 충돌은 막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진보든 보수든 ‘강제동원 3원칙’ 수정은 불가능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패에서 경험했듯 피해자 배려가 미흡한 정부 간 일방적 합의는 향후 한국의 어떤 정권이든 시도하기 쉽지 않다. 일본 또한 아베 총리를 누가 잇든지 간에 국제법을 들어 ‘정부 가이드라인’을 고수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따라서 차기 정권에 넘길 게 아니라 강제동원 문제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는 안 될 현안이라는 각오로 지금 지혜를 짜내야 한다.
55년 전 한일협정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답은 나온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일본과 대화 용의” 제의에 일본이 “구체적 해법을 먼저 내놔라”라고 콧방귀 뀌어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한국 정부의 ‘1+1안’, 일본 정부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1+1+α안’, ‘2+2안’, 시민·종교단체의 중재 등 백가쟁명식의 해결책을 탁자에 올려놓고 대화해야 한다.
중국 부총리를 지낸 천이(陳毅·1901~1972)는 1960년 중국을 방문한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 문학가 대표단에게 이렇게 말한다. “중국인은 과거는 지난 일로 하자고 하고 당신들 일본인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양국은 진정한 우호를 실현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인이 일본인을 줄곧 미워하고 일본인이 중국인에게 상처 입혔던 사실을 잊으면 양국은 언제까지나 우호관계를 실현할 수 없다.”
비록 중일의 해법이지만 한일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다. 양국 지도자는 물론 국민까지도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갈등이 일상화·고착화하는 지금 그 어떤 해법에도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강제동원은 한일 간에 남은 마지막 역사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질질 끌어 젊은 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선배로 남을 수는 없지 않은가.
marry04@seoul.co.kr
2020-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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