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18세기 중반까지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이 해상교통의 중심이었다. 네덜란드에서는 풍차가 제분기 역할을 했다. 바람의 힘을 회전자(Rotor)를 통해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하고, 회전자에 연결된 발전기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풍력발전’의 원리이다.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바람 속도의 3제곱에 비례하므로, 바람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풍력발전은 바람 속도가 빠른 고지대나 제주도와 같이 바람이 많은 곳에 설치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5.4%인(2020년 기준)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 비중이 41.4%다. 태양광발전 비중 20.2%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비중은 7.3%로 태양광발전 비중(44.8%)의 6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가 있을 때만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풍력발전이 좀더 확대돼야 한다. 그렇지만 적절한 입지를 찾지 못하고 주민 민원 등으로 최근 육상풍력은 설치 목표의 1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대형화가 가능하고 바람 품질과 효율도 우수한 해상풍력이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해상풍력은 중국, 영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2021년 말 기준 57GW(누적)가 설치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만 31%다. 육상풍력 12%를 크게 앞선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40년부터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이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상풍력 발전을 확대하려면 인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다양한 이익 공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단지를 건설하면서 단지 내에 주민 소유 풍력발전기를 허용한 것은 좋은 사례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또 다른 장애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9개 부처에 걸친 25개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하다. 풍력발전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입지 발굴부터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풍력발전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이 시급하다.
바람은 이제 ‘산 위에서 솔솔 부는 바람’이 아니다. 자연에너지로서 화석연료를 대신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이다.
2022-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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