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의 풍속 엿보기] 국가장과 국장, 그리고 과거의 국상/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종수의 풍속 엿보기] 국가장과 국장, 그리고 과거의 국상/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입력 2021-10-31 17:34
수정 2021-11-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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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지난 10월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우여곡절 끝에 5일장 형식의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졌다.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나라에서 치르는 장례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국장과 국민장 두 가지로 구분해 행했다. 국민장이 국장과 다른 점은 국가 명의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용도 국장은 전액 국비인 데 비해 국민장은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한다는 것이다. 장례 기간도 국장은 최고 9일장인 데 비해 국민장은 7일 이내다. 국장의 경우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당일에는 모든 관공서가 휴무에 들어간다. 국민장은 조기를 장사 기간 내내 게양할 수도 있지만 장삿날 하루를 원칙으로 하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역대 국민장 및 국장은 모두 15회를 치렀다. 국민장은 임시정부 주석 김구, 이시영 전 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이방자 영친왕비를 비롯해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등 13회를 치렀다. 그런데 같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서거해 1979년 11월 법정 최고 기간인 9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서거해 임시 공휴일 지정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2009년 8월 6일장으로 치러졌다. 두 분 다 국민장이 아닌 국장이었다.

이처럼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의 선정, 장삿날 휴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모호한 데다 형평성 문제로 인해 2011년 5월 30일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 개정했다. 법 개정 이후 첫 국가장은 2015년 11월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이와 달리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부, 재야 단체, 4ㆍ19 관련 단체들의 반목 때문에 가족장으로, 윤보선 전 대통령도 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가족장으로 치렀다.

오늘날 국가장의 연원은 조선시대 국상 의례에서 찾을 수 있다. 국상이란 국왕과 왕비의 죽음으로 치러지는 의례를 이르나, 넓게는 예장으로 치르는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왕세손비를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장은 왕과 왕비만의 장례를 이른다. 또한 시신의 안장까지의 절차가 국장이라면 매장 후 소상(사망 1년), 대상(사망 2년) 등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의 의례가 국상이다.

국왕이 죽으면 그날로 왕을 뵙는 조회를 폐하고 시장을 5일 동안 철시했다. 국장을 마칠 때까지 크고 작은 제사, 서울과 지방에서 음악을 금지하며 백성들의 혼인과 도살을 금했다. 해당 관청에 계령을 보내고 임시 관청인 도감을 설치해 국상과 산릉 조성의 일을 담당토록 했다. 국장의 총책임자는 총호사라 하여 영의정이나 좌의정이 맡았다.

신분에 따라 장례 기간을 달리해 왕과 왕비는 5개월장을 행했다. 이 기간 동안 시신을 모신 곳을 빈전이라 했는데, 국왕은 국장을 마칠 때까지 빈전 옆에 지은 여막에 거처하면서 수시로 찾아가 곡을 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 국상 기간에는 모든 백성이 흰옷을 입고 애도했다. 죽음을 지칭하는 명칭도 왕은 훙(薨), 일반인은 사(死)로 구분했다.

특히 국장은 왕권의 계승, 왕실의 권위와 직접 관련됐기 때문에 어느 의식보다 장엄하고 중요하게 다루었다. 후세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일의 전말, 소요 경비, 참가 인원, 의식 절차, 행사 모습, 건축물의 설계도, 행사 관련 논공행상 등을 글과 그림으로 작성한 의궤를 제작했다.

또한 국장은 한정된 기간에 많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므로 사회·경제적 의미가 컸다. 뿐만 아니라 국장은 예의 범주를 넘어 유교적 정부의 표방과 통치 능력의 과시, 도구 개발과 토목 기술의 축적은 물론 국가 운영의 검증 기회가 되기도 했다.
2021-1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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