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이는 것과 달리 판검사들은 숫자를 늘려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판사들의 호소는 절실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7~8일 주재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면 사건이 많아지고 이를 처리하는 판사 수도 늘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장도 마음대로 늘릴 순 없고, ‘판사정원법’이 개정돼야 한다. 판사정원법은 1990년 이후 여섯 차례 손질됐다. 이를 통해 1990년 1124명이었던 판사 정원은 2014년 321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판사 정원은 그대로 묶여 있다. 법무부가 2022년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제출했던 개정안이 한 달 남짓이면 처리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는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2019년 기준 1376만 438건이다. 14명의 대법관까지 합쳐 3228명의 판사가 이를 처리했으니 1인당 평균 426.4건을 맡은 셈이다. 판사 수가 2만 3000명이 넘는 독일이 1인당 평균 86.9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다. 일본(151.8건)과 비교해도 3배가량 차이 난다.
판사는 퇴임하면 개업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판사 수가 늘면 전관 출신 변호사도 많아지게 된다. 그만큼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판사 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 건 재판 지연과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2년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2018년과 2019년엔 9.9개월이었는데 4개월이나 늘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피가 마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이다. 판사가 과로로 쓰러진 경우도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회가 판사 수를 늘려 주지 않는 건 여야의 정쟁 탓이다. 판사를 늘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검사 증원도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늘려 달라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판사와 검사 수를 함께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재판 지연이 심각하니 일단 판사 수만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는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다.
검사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10년째 정원(2292명)이 묶여 있으면서 인력난이 심각하다.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1064건으로 일본의 2.4배, 유럽 국가 평균 대비 4.5배에 달한다. 검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1년 건당 16.2일에서 2021년 22.9일로 늘었다.
그간 국회는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판검사들을 앞에 앉혀 놓고 재판 지연, 수사 지연을 질타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어록도 남겼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자신들이 가졌음에도 열어 주지 않았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국회가 다시 한번 떠올릴 때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면 사건이 많아지고 이를 처리하는 판사 수도 늘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장도 마음대로 늘릴 순 없고, ‘판사정원법’이 개정돼야 한다. 판사정원법은 1990년 이후 여섯 차례 손질됐다. 이를 통해 1990년 1124명이었던 판사 정원은 2014년 321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판사 정원은 그대로 묶여 있다. 법무부가 2022년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제출했던 개정안이 한 달 남짓이면 처리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는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2019년 기준 1376만 438건이다. 14명의 대법관까지 합쳐 3228명의 판사가 이를 처리했으니 1인당 평균 426.4건을 맡은 셈이다. 판사 수가 2만 3000명이 넘는 독일이 1인당 평균 86.9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다. 일본(151.8건)과 비교해도 3배가량 차이 난다.
판사는 퇴임하면 개업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판사 수가 늘면 전관 출신 변호사도 많아지게 된다. 그만큼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판사 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 건 재판 지연과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2년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2018년과 2019년엔 9.9개월이었는데 4개월이나 늘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피가 마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이다. 판사가 과로로 쓰러진 경우도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회가 판사 수를 늘려 주지 않는 건 여야의 정쟁 탓이다. 판사를 늘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검사 증원도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늘려 달라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판사와 검사 수를 함께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재판 지연이 심각하니 일단 판사 수만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는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다.
검사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10년째 정원(2292명)이 묶여 있으면서 인력난이 심각하다.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1064건으로 일본의 2.4배, 유럽 국가 평균 대비 4.5배에 달한다. 검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1년 건당 16.2일에서 2021년 22.9일로 늘었다.
그간 국회는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판검사들을 앞에 앉혀 놓고 재판 지연, 수사 지연을 질타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어록도 남겼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자신들이 가졌음에도 열어 주지 않았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국회가 다시 한번 떠올릴 때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
임주형 사회부 차장
2024-03-12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