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중대재해’ 감축, 좌고우면 말라/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마감 후] ‘중대재해’ 감축, 좌고우면 말라/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08 20:34
수정 2022-12-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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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828명. 지난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근로자 숫자다. 하루 평균 2.3명이 직장에서 귀한 목숨을 잃었다.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겠다며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됐지만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대법 시행 후 사업장 사망사고가 공지되면서 매일 부고장을 받다 보니 기분만 착잡할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근로자 5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02명)과 비교해 8명 늘었다. 중대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202명 발생해 1년 전보다 무려 24명이나 증가했다. 고용부 간부는 이 대목에서 “부끄럽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중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효과를 논하긴 이르지만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후속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법 시행 등으로 규제는 촘촘해졌지만 중대재해 예방은 한계를 드러냈다.

2021년 기준 0.43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으로 낮추는 게 로드맵의 목표다.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9%, 건설·제조업에서 72.6%, 하청에서 40.0%가 발생한다. 기본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부딪힘이 50~60%에 달한다.

로드맵은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자율과 노사 책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노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발굴해 스스로 개선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근로자를 안전 주체에 포함시켜 포상하고 제재하는 등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679개에 달하는 안전보건규칙에 대해 대기업은 서류 작업 등 면피성 대응에 치중하고 중소기업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관리 체계에도 손을 댔다.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활용한다. 2013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했던 위험성평가를 내년부터 노사 공동 작성을 전제로 의무화한다. 고용부는 내용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도록 기업 상황에 맞춰 작성하도록 편의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로드맵이 발표되자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경영계는 규제 강화, 노동계는 기업 처벌 완화 등을 지적했다.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을 내년 상반기 구성될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로 넘긴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제재’ 필요성이 거론된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을 지적받는 중대법의 엄중함을 각인시키는 효과 및 기업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 더이상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 처벌과 규제 강도, 비용 등은 핵심이 아니다. 좌고우면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
2022-12-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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