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신융아 기획취재부 기자

[마감 후]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신융아 기획취재부 기자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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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20 20:06
수정 2022-10-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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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획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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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그 이전까지 스토킹은 쓰레기 투기나 노상방뇨 수준의 경범죄로 처벌됐지만, 스토킹 행위가 폭력이나 강간,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별도의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도 지난 1년간 최소 네 차례 이상 스토킹 살인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서울 중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살해됐다. 당시 가해자에게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번이나 긴급호출했지만 위치 파악에 대한 기술적 결함으로 경찰 출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음달에도 사건은 또 터졌다.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신고된 가해자가 경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 대신 그 가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이 성폭행 사건 조사 후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보낸 것이 논란이 됐다. 올해 2월에는 헤어진 연인의 영업장을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이틀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대응책으로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갖가지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나왔던 터라 지난달 신당역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도 더이상 새롭게 내놓을 대책이 없다고 했다. 그제서야 정부와 국회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지만 우려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온라인 스토킹 문제나 행위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만 규정한 것,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는 모호한 기준도 오랫동안 지적됐다. 이제 남은 건 더는 실행을 늦추지 않는 일뿐이다.

피해자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숨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8월 말 내놓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스토킹 가해자의 절반이 과거 연인, 학교나 직장 구성원, 친구 등 지인이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피해자의 37.9%는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사실의 공식적 인정과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가해자의 집요한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했던 신당역 피해자가 탄원서를 통해 호소한 내용도 피고인이 온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어릴 때 이성 친구가 집적이거나 괴롭히면 어른들은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쉽게 웃으며 넘기곤 했다. 하지만 괴롭힘과 좋아함의 표현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설령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것이라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괴롭힘이 좋아함으로 왜곡돼선 안 된다.
2022-10-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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