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국진 정치부 차장
행안부 간부에게 얘기해 줬다. “용와대의 정책 결정을 행안부의 놀라운 집행력으로 만회했다. 그 바람에 뭘 저질러도 다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만들었다. 행안부가 크게 잘못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딱 행안부답다는 생각을 했다. 기획재정부가 두 손 들어 버린 2020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깔끔하게 처리했던 것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는 생활치료센터 지정부터 운영까지 나서서 했던 것도 행안부였다.
행안부 업무 범위는 지방재정, 재난안전부터 청사관리까지 매우 넓다. 조직 목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처리한다’는 정부조직법 제34조 2항이다. 그런 면에서 가정주부 역할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끊임없는 잔소리가 귀찮기도 하지만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집안일이 없다. ‘대국대과(大局大課)제’라는 돌팔이 정책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과장급 자리 수십 개를 없애 ‘자해공갈단’이라는 소리를 자초했고, 청와대에 찍힌 지방자치단체장 군기 잡기에 나섰던 것 역시 집안일 관점에서 보면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해는 간다.
여기 행안부 장관이 있다. 취임 한 달이 되었다.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라는 걸로 유명하다. 법관 출신이니 치안이 행안부 업무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경찰은 권력기관이다. 검찰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 있는 권력’이다. 그래서 경찰법은 1991년 제정 당시부터 권한남용 금지(제5조) 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적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역할은 엄연히 행안부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몫이다.
물론 경찰위원회는 한계가 많다. 민주화 이후 ‘민중의 몽둥이’를 ‘민중의 지팡이’로 바꾸는 게 중요한 과제였지만 결국 여당이 단독 변칙 처리로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만든 게 경찰위원회였다. 그럼에도 경찰위원회는 하기에 따라선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당시 여당이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었다.
행안부가 할 일은 경찰위원회가 좀더 제대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지 경찰위원회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장관이 산불, 코로나19, 폭염 대비 같은 본래 업무보다 자꾸 경찰에 눈길을 줄 거라면 차라리 행안장관이 아니라 경찰위원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경찰위원장은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다.
행안부에는 독특한 개성을 뽐낸 장관이 많았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실국장들과 비대면 거리두기를 실천했던 원세훈 장관도 있었고, ‘총선필승’ 건배사를 전국에 유행시킨 정종섭 장관도 있었다. 이 장관은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은지 묻고 싶다. 혹시 번지수 못 찾고 경찰만 쳐다본 장관으로 남진 않기를 바란다. 그러고 보니 주소 업무 역시 행안부 소관이다.
2022-06-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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