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검수완박 입법이 두려운 진짜 이유/최훈진 탐사기획팀 기자

[마감 후] 검수완박 입법이 두려운 진짜 이유/최훈진 탐사기획팀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22-05-19 20:36
수정 2022-05-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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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탐사기획팀 기자
최훈진 탐사기획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이던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의 입법화 과정을 보며 여러 생각이 스쳤다. 이미 법률이 공포됐기에 법안 내용이 아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시점이 됐다.

검수완박이 입법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국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지켜봤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검수완박 찬성 측이 다수를 점하게 됐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4대2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비판과 옹호가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측은 SNS 등에 “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과됐어야 하는 법”이라거나 “민주주의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등의 논지를 폈다. 이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다원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관료 중에서도 검찰 등과 같이 모두가 추구하고 집중해야 하는 한 방향의 지향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관광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가장 잘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이 권위를 가질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의 필수 요건이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의 집단과 개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에서 과연 검수완박 입법과 같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처방이 ‘공동체를 위한 유일한 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 특정한 형태나 내용을 갖는 공동선은 찾아낼 수 없고, 더 나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언제나 잠정적이고 가능한 범위에서의 차선 또는 차악의 선택이 가능할 뿐이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각자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사회가 민주적이다.

그렇기에 절차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민주주의 그 자체다. 예컨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가 인권이라면 이는 소수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이들에게 충분한 발언권과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처방이 공동선이라는 식의 압제나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소수자의 언로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특정한 공동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순간 이는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될 뿐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는 법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공포됐고 오는 9월 시행된다. 두려운 것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기존처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권을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해 마련된 국회법 등 각종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까지 “반드시 이 법만은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 이는 민주주의를 절차와 내용으로 구분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2-05-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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