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방치… 미수금 4943억
증거금률 뒤늦게 100%로 상향
키움 측 “반대매매로 회수 예정”
지난 4월 ‘라덕연 사태’에 이어 최근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 사태’에서 키움증권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 대부분은 영풍제지 주가가 올해만 700% 넘게 오르자 지난 7월까지 증거금률을 속속 100%로 상향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도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
증권사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살 수 있어 미수거래가 차단된다. 미수거래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단기 외상 거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풍제지가 18일 돌연 하한가를 맞고 19일부터 거래가 정지되자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서 키움증권에서는 20일 기준 영풍제지 종목 관련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이는 키움증권의 올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자 영풍제지 시가 총액(18일 종가 기준 1조 5757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키움증권이 이처럼 미수거래를 사전 차단하지 못한 탓에 주가조작 의혹 세력이 키움증권 미수거래를 대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윤모씨와 이모씨 등 피의자들은 100여개에 달하는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이 중 상당수가 키움증권에서 개설된 계좌로 추정된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키움증권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라덕연 사태로 주가 폭락이 발생하기 직전 관련 주식(다우데이타) 140만주(3.56%)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팔아 차익을 남기면서 연루 의혹에 휩싸였고 이에 키움증권 불매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2023-10-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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