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확인 후 투자 결정 가능” 한국거래소 ‘깜깜이 배당’ 개선

“배당액 확인 후 투자 결정 가능” 한국거래소 ‘깜깜이 배당’ 개선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2-16 01:53
수정 2023-02-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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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결산 배당부터 적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상장사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개편된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개선해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배당 기준일을 변경해 이르면 올해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한다. 현행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순서를 바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분기 배당 절차도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이후에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분기 배당의 경우 상장회사는 3·6·9월 말일 기준 주주에게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배당 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향후 회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 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장기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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