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세금
“증시하락 부추겨” vs “부자감세”
당국도 “당장 시행 바람직 안 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금투세의 내년 도입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쏟아 냈다.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동향 관련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내년 전면 시행하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을 어렵게 하고, 충분한 준비와 설명 없이 시행될 경우 조세저항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과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납세자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증권거래세 점진 폐기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의 상황에서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0년 여야 합의로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지만,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론’을 꺼내며 고심에 빠졌다. 당 내부에서는 주식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증시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과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엇갈리고 있다.
금투세 도입 시기를 둘러싼 공방에 증권업계에서는 시장이 가장 꺼리는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세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도 혼선을 빚고 있는 데다 금투세가 정치 이슈로 부각되면서 의견을 내놓기도 꺼리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전산상의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되는지부터 확정돼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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