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 전 종가는 회복 못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2022.10.13 뉴스1
신라젠은 코스닥 개장 직후 2470원(29.47%) 오른 상한가(1만 850원)에 도달했다가 오전 동안 급등락을 반복했다. 오후 12시 기준 현재는 상한가에 안착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 재개 첫날 급등으로 출발했지만 거래 정지 전(2020년 5월 4일) 종가인 1만 2100원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개장 전 시간 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준가가 1만 2100원의 50~200%(6050~2만 4200원) 범위 중 838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신라젠은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나는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지난 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했고, 거래소는 거래 재개 전날인 12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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