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으로 ‘삼바’ 주식을… 비싼 우량주 0.01로 쪼개 살 수 있다

커피값으로 ‘삼바’ 주식을… 비싼 우량주 0.01로 쪼개 살 수 있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9-12 20:44
수정 2021-09-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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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지정… 내년쯤 도입

비트코인처럼 소수점 단위로 거래 가능
증권사가 부족분 메워 ‘주식 1주’ 만들어
해외 주식도 허용… 배당금도 나눠 받아

앞으로 국내외 주식도 비트코인처럼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소수점 지분만큼의 배당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 금액 단위로 주식의 일부 지분 매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고가 우량주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국내외 주식 거래에서 소수 거래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고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업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해외 주식은 연내에,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도입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운영해 왔다. 두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10억 2000만 달러(약 1조 1700억원)로, 당국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계 의견을 감안해 우선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먼저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수점 매매를 위해선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한 뒤 부족분을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 증권거래와 예탁결제 인프라 간 불일치 때문에 소수 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에 당국은 주식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수 지분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해외 주식의 경우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고, 예탁결제원이 이 소수 단위 주식 총량을 전용 계좌에 별도로 관리한다. 소수 단위의 거래 범위는 최대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09-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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