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수익 쏠쏠… 장외주식 미리 사면 더 좋을까

공모주 수익 쏠쏠… 장외주식 미리 사면 더 좋을까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8-11 17:48
수정 2021-08-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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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상장회사 시총 21조 넘어 호황
기업정보 습득 어렵고 투자자 보호 미흡
가격 변동성 크고 상장 시점 예측 어려워
돈 묶이는 경우 많아 상장일정 확인 필수

차익에 양도세 11~33%, 거래세는 0.43%
세금 신고·납부 않으면 20% 가산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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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모주들이 대박 나면서 장외주식거래 시장(한국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투자자들이 ‘공모 전 미리 매수하자’며 비상장주식 거래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만개 비상장사 주식 사설거래소에서 매매

먼저 장외주식거래 시장에는 공식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협회장외시장)라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 있다. 전체 장외시장 회사 1만여개 가운데 K-OTC에 상장된 종목 수가 141개에 그쳐 대상이 한정적이다. 이외 신한금융투자와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운용사 피에스엑스(PSX)에서 운영하는 ‘서울거래소 비상장’, 두나무와 삼성증권에서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사설로 운영되는 비상장 거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오래된 사설 사이트 가운데 38커뮤니케이션, PSTOCK도 있다.

이환태 금투협 K-OTC부 부장은 “장외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것은 공모주 투자 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기업이 어떤 가격에 거래되는지 비교해 가격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기준 21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 6월 말(22조 1000억원)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날 일평균 거래대금은 60억 3000만원으로 지난 6월 말 최고치(64억 7000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테크놀로지 상장 이후 장외거래 대금이 소폭 줄었지만,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K-OTC에 참여해 매매를 한 개인의 매매대금 합계는 96억 4400만원으로 전체 95.1%를 차지한다.

●유사투자자문사 의존 땐 사기당할 확률 높아

다만 장외주식 투자는 개인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고, 상장 주식만큼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장외거래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상장 시점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부장은 “유니콘 기업들이야 1년 내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기업이 상장하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올리는 기업이라면 그 정보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거나 투자 전에 기업 IR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최소 상장 일정이 잡혔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공유하는 투자 설명서에만 의존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비상장주 장외서 사서 상장후 팔면 절세 가능

소액주주인 투자자가 K-OTC를 통해 벤처·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장외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선 소액주주들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장외주식은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낸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장외주식을 사고팔면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세 외에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만약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투자자가 직접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일 기준으로 올 상반기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한 뒤 상장 이후 매도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내 거래하면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세 0.23%(코스피·코스닥)를 원천징수해 투자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2021-08-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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