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어’ 크래프톤, 중복 청약 막차?

하반기 ‘대어’ 크래프톤, 중복 청약 막차?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15 20:50
수정 2021-06-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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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모주 증권사 1곳에만 청약
카뱅·카카오페이는 중복 청약 못 할 듯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때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청약경쟁률이 기존보다 낮아지면서 소액 청약자의 최소 1주 확보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증권사는 앞으로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 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청약자의 중복 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으로 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분류된다. 투자자가 여러 곳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발행 주식 전체의 20%를 의무 배정하는 권리는 현행처럼 유지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땐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1인당 계좌 1개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전체 청약 건수가 줄고 경쟁률이 낮아지면 소액 청약자가 균등 배분 몫으로 최소 1주를 확보하기는 쉬워질 수 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청약 때처럼 청약 신청 계좌 수가 각 증권사에 배정된 균등 물량보다 많아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가 속출했던 사태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고액 투자자의 경우에도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비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청약 주식 기준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다만 투자자들이 청약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사를 선택해 마지막 순간에 청약을 넣는 ‘막판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복 청약 막차’를 탈 공모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지난 11일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오는 20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만큼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신고서를 내면 마지막 중복 청약 공모주가 될 수 있다. 하반기 IPO를 앞둔 ‘대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은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20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 중복 청약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6-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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