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6월에 상장사 48개사의 3억 7000만주가 의무 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 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제이알글로벌리츠(6860만주), 메리츠증권(5865만주), 명신산업(2384만주) 등 8개사 주식 1억 6039만주가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국전약품(3402만주), 케이에스피(2500만주), 바른전자(2243만주) 등 40개사 주식 2억 1127만주가 해제된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회사는 국전약품(88.3%)과 케이에스피(69.1%), 명신산업(58.5%) 등이다. 6월 의무 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전월(3억 4646만주)보다 7.3% 늘었고, 전년(1억 1752만주)보다는 216.3% 증가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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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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