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500만원 이상을 번 국내 법인과 ‘서학개미’가 2만 6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국내 주식, 국외 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중 5만 5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국외 주식 납세자가 2만 6000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2만명)과 파생상품(7000명), 국내 주식(2000명) 등의 순이다.국세청은 올해 국외 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 기준을 ‘양도소득(수익) 500만원 이상’으로 잡았다. 올해는 기준을 바꾸면서 안내 대상자가 두 배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학개미 열풍으로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1년 새 88.9%나 증가한 3233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국세청은 부동산과 국내 주식, 국외 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중 5만 5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국외 주식 납세자가 2만 6000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2만명)과 파생상품(7000명), 국내 주식(2000명) 등의 순이다.국세청은 올해 국외 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 기준을 ‘양도소득(수익) 500만원 이상’으로 잡았다. 올해는 기준을 바꾸면서 안내 대상자가 두 배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학개미 열풍으로 외화증권 결제 금액은 1년 새 88.9%나 증가한 3233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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