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1년 유예’…제 역할 못한 ‘거래소 책임론’ 다시 부상

신라젠 ‘1년 유예’…제 역할 못한 ‘거래소 책임론’ 다시 부상

윤연정 기자
입력 2020-12-01 19:33
수정 2020-12-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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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기심위에도…‘1년 유예’ 결론
상폐 결정시 ‘원죄’ 책임론 우려
이사장 공석·주주반발 부담도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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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 여부 결정’ 주주들의 외침
‘신라젠 상폐 여부 결정’ 주주들의 외침 신라젠의 상폐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30/뉴스1
주식거래 중지 등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신라젠 사태’를 두고 한국거래소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신라젠 상장 때부터 경영개선 기간 공고 때까지 제 역할을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에 1년간 경영개선 기간을 주고 향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기심위에서는 시장 건전성을 얼마나 해칠지 또는 기존 주주들에게 얼마나 피해 줄지 등을 기준으로 심의해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경영개선 기간 부여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신라젠은 지난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가 상장 폐지나 유지 대신 경영개선 기간을 주기로 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거래소가 신라젠 사태와 관련해 ‘원죄’가 있어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거래소는 신라젠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논란을 겪었던 사실을 알고도 2016년 12월 이 업체의 상장을 승인했다. 문 전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은 2014년 3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918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신라젠이 상장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면 거래소와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상장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문제가 된 이상 거래소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이사장이 공석인 점도 거래소가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지원 전 이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옮겼는데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름 넘게 새 수장을 뽑지 못했다. 기심위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거래소는 수직적 문화가 강해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상장폐지 같은 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 내에서 결정하는 문제에 이사장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기업경영 개선처럼 뜨뜻미지근한 결론을 내릴 것이었다면 지난 8월 1차 기심위 때 의결했어야지 2차 회의까지 연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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