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10억 유지… ‘동학개미’ 또 이겼다

주식 양도세 10억 유지… ‘동학개미’ 또 이겼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1-03 21:02
수정 2020-11-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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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
개인투자자 반발·여당 압박에 ‘백기’
연말 대규모 매도사태 우려 일단 진정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하자 증권가에서는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겼다”고 평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팔 것이라는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특정 종목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 말 기준으로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질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그동안 과세 평형성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대주주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개인 투자자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여당의 압박 탓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만약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올해 대거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연말 대규모 매도 사태를 부를 것”이라며 기준 유지를 요구해 왔다. 또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24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승전보’는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를 압박해 애초 지난 9월 해제하려 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기재부가 개인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새로 부과하는 기준선을 2000만원으로 정하자 이에 반발해 500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대주주 기준 하향 논란을 빌미로 개인 투자심리가 나빠진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일단 연말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도 “올해 증시가 워낙 많이 올라 한 종목 주식 보유액이 3억원을 넘긴 일반 투자자가 많았을 것”이라며 “이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장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15포인트(1.88%) 오른 2343.3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증시 반등과 경제지표 호조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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