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개미들 패닉 셀링 막는다

[단독]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개미들 패닉 셀링 막는다

입력 2020-08-23 22:08
수정 2020-08-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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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으로 증시 위축될 우려”
금융위 연장 사실상 결정… 새달 9일 발표 가능성
개인투자자 참여 쉽게 제도 개선 나설 듯
불법공매도 징벌·시장조성자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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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이 사실상 결정됐다. 코로나19의 재확산 탓에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데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러한 방침을 격주 수요일에 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예정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증권업계의 간담회, 다음달 8일 열리는 한국증권학회 주최의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 등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9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금지 조치 확정을 바라고 있어 26일 발표할 수도 있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주식을 사들여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거품 낀 일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걸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에 베팅해 하락장 때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또 개인투자자는 여러 제약 탓에 사실상 공매도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만 배불리는 제도라는 인식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패닉 셀링’(공포에 의한 투매)이 극에 달한 지난 3월 16일 6개월간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확보한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조금 더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가 안 된다.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공매도 제도의 한계는 보완하지 않은 채 개인투자자의 접근성만 열어 준다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한 축이라며 폐지까지 주장해 온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는 주식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촘촘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회사(증권사)를 말한다. 이들은 선물(先物)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현물(주식)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하는데 이때 공매도가 발생한다. 특히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연말로 일몰(종료)되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과세 연장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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