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식 투자자가 차익 얻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개편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7월말 세법개정안 공개 때 밝힐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주식 투자자는 0.25%인 증권거래세만 원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만 부담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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