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조작·거짓 정보로 개미 피해 우려” 금융당국, 32개 테마주 불법 단속 착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테마주들의 주가가 국내 확진환자가 처음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57% 넘게 급등했다. 바이러스 확산 공포를 조장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종하는 의심 사례가 늘어나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금융당국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1일 신종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백신주 16개와 마스크주 12개, 세정·방역주 4개 등 신종 코로나 테마주 32개 종목의 지난달 20일~이달 5일 평균 주가 등락률이 57.2%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주가의 최저값 대비 최고값을 비교한 수치로 코스피(7.00%)와 코스닥지수(7.12%) 등락률의 8배가 넘는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카페 등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됐다”며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를 산 투자자들의 경우 거품이 꺼졌을 때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이상 매매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테마주를 반복적으로 대규모 고가 매수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 주문이나 초단기 매매로 시세 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온라인에 거짓 정보나 풍문을 유포해 주식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테마주 매수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테마주 주가가 급등하면 ‘투자 주의→경고→위험’ 등으로 단계를 높여 시장 경보 종목으로 지정한다. 지난 5일까지 20여개 종목에 33회의 시장 경보 조치를 내렸다. 불건전한 주문을 반복한 투자자에게는 증권사가 주식 매매를 거부하는 ‘수탁거부’를 예고한다. 3개 종목에 5건의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이미 실시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과 함께 악성 루머 생성·유포자를 즉시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과 풍문을 유포하기만 해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며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테마주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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